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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업소 100만원 지급

등록 2020.04.07 08: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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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민생대책...청년기본소득도 앞당겨 지급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에 특별 위로금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1인당 25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독도 다음 달 8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하는 등 후속 민생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홈페이지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돼 휴·폐업하는 등의 영업손실을 본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로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이 본격화한 지난 2월 3일부터 3월 31일 현재까지 확진자 동선 공개로 명단이 언급된 업소는 모두 102곳이다.

특별 위로금 지원에 드는 비용은 기업·단체·개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남시에 지정·기탁한 성금 1억1028만원을 활용한다.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업승인하고 배분해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대상 점포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대상 업소 대표는 성남시청 6층 복지정책과(031-729-2842)에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31-729-2829)로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된다.

서류 확인 뒤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업소 대표자 계좌로 즉시 입금한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2분기 청년기본소득 25만원씩을 앞당겨 내달 8일 지급키로 했다. 대상자는 만 24세 청년 1만1000여 명, 27억3000만원이다.
 
접수일도 두 달 정도 앞당겨 오는 16~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1995년 4월 2일부터 1996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 거주 합산 10년 이상인 청년이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청년기본소득 클릭→지급방법 모바일 또는 전자카드 선택)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최근 5년간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신청 기간 내 발급분)을 업로드해야 한다.

성남사랑상품권을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앱 ‘착(chak)’을 설치해야 하며 전자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에서 성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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