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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안내고 재산숨긴자 신고하면 최대 1억 포상

등록 2020.04.07 0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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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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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7일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탈루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자 등이 대상이다.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는 2016년 제정한 경기도세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도는 지난해 제보자 A씨에게 탈루세액 신고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B법인에서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거래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해당 시에 제보했다.

시는 이를 근거로 탈루 취득세를 부과해 1년의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취득세 4억54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도는 3월 의왕시 공무원 2명에게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을 각각 500만원, 193만원 지급했다.

이들은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져 수용재결을 통한 토지 취득이 증가했는데도 취득세액(보상금 증가액)의 수정 신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2015년 이후 수용된 토지를 전수 조사해 신고 누락한 356건의 취득세 3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제보하려면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접수할 수도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된다"며 "고의적 재산은닉, 세금포탈 행위자에 대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도민의 많은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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