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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4명 성추행' 미국인 교사 2심서 집유로 풀려나

등록 2020.04.07 1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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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미성년 4명 성추행' 미국인 교사 2심서 집유로 풀려나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의 교사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교사 A씨는 지난해 4월 제주 도내 한 국제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피해자 B(12)양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등 같은 해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 달간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총 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모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제자 여러 명을 강제로 추행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였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징역 3년의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A씨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신청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면제했다. 피고인의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해 수강 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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