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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밀폐된 공간 강남 유흥업소, 비말·에어로졸 동시 감염 우려↑

등록 2020.04.0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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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4번 확진자, 지난달 27~28일 유흥업소 근무

유흥업소 종사자 룸메이트도 감염…집단감염 우려

밀폐된 공간, 노래방기계 등 비말감염 고위험 환경

지하공간이라 최악의 경우 '에어로졸 감염' 우려도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강남구 44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하던 강남구 역삼동 한 유흥지점 입구에 7일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4.07. mina@newsis.com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강남구 44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하던 강남구 역삼동 한 유흥지점 입구에 7일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구무서 기자 = 지하 밀폐된 공간인 서울 강남구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면서 비말(침방울)과 에어로졸(대기 중 부유하는 입자)감염이 동시에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흥업소 특성상 교회, 클럽 등보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밀접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는 확진자 A(36·여)씨가 근무하던 유흥업소는 역삼동에 위치해 있으며, 종업원만 100명에 달하는 대형 규모다. 지하 1~2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 1층의 전용 면적은 202평(668㎡), 지하 2층은 242평(800㎡)이다.

해당 유흥업소는 일반적인 클럽과 달리 개별 방으로 나눠져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음주를 즐기는 만큼 마스크, 손소독제 등 기본적인 방역물품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해당 공간에 공용으로 비치돼 있던 노래방기계 등의 물품을 만지거나 이용했다면 비말감염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마이크에 튄 침, 이물질 등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손쉽게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다.

코로나19의 주된 전파 경로가 침방울이라는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그 위험도가 크다. 방역당국이 2m 이상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이유도 대화 등으로 비말이 타인에게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클럽 등 유흥시설은 다수가 밀착해 대화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서울=뉴시스]서울 강남구에서 해외입국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강남구 제공) 2020.04.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강남구에서 해외입국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강남구 제공) 2020.04.04. [email protected]

최악의 경우 해당 업소에서의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업소는 지하 1~2층에 위치해 있어 환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해당 업소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머무를 경우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경우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거나 "좁은 응급실" 등 일부 환경에서는 에어로졸 감염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 2월20일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과 굉장히 밀폐된 공간에서의 장기간 노출인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측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의 의견과 다르지는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업소에는 A씨가 근무한 지난달 27~28일에 100여명이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은 현재 해당 업소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해당 시설의 경우 클럽과 달리 방으로 나누어져 있는 공간"이라며 "현재는 폐쇄된 상태이고,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던 직원과 고객들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격리와 검사를 해야 한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도 잘 이뤄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거리가 2m 이상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간대에 머물렀던 사람이면 접촉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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