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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위반 과태료 상한액 3000만원에서 4단계로 세분화

등록 2020.04.08 19: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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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이 3000만원에서 4단계로 세분화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8일 발표했다.

현재 방송법은 69가지 방송법 위반 사항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 상한액 3000만원을 설정하고,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300만∼2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을 세분하고 있다.

이에 법에서 과태료 금액이 세분화 되지 않아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어려우며, 상한액이 시행령의 기준금액보다 과도하게 높아 법 규정과 실제 부과되는 금액 간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동일하게 3000만원인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의 4단계로 세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해 방송법과 방통위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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