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코로나19 극복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의 종사자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직자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다.
또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교육업 종사자,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관광업 등 여가관련 종사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의 프리랜서로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이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월 최대 50만원(2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 된다.
자격요건과 신청 서식 확인 및 지원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www.nyj.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와 시청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조광한 시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조업중단 및 소득감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체감도 높은 실질적인 지원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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