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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었다"…강남구, 거짓진술 유흥업소 女종업원 경찰에 고발

등록 2020.04.09 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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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접촉자 116명 중 92명 검사…전원 음성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7일 오후 강남구 44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운동에 동참하고자 임시휴업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4.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7일 오후 강남구 44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운동에 동참하고자 임시휴업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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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역학조사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서 지냈다고 거짓진술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강남구는 9일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여성 확진자 A(36·여)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4시까지 관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방역당국에 28일 자택에만 머물렀다고 허위진술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일본에서 돌아온 연예인 B(36·남)씨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증상이 발현해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의 룸메이트인 C(32·여)씨도 지난 6일 확진판정을 받은 상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A씨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116명이다. 이들은 모두 전원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중 92명은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접촉자 24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강남구는 이날 자가격리기간 중 무단이탈한 확진자 3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앞으로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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