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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베이직 오늘까지만…빈자리 채우는 모빌리티 기업들

등록 2020.04.10 1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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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T 블루 차량 이미지.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카카오 T 블루 차량 이미지.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주력인 ‘베이직’ 서비스를 10일까지만 운영하는 등 렌터카 호출 서비스 중단 수순을 밟고 있다. 반면 다른 모빌리티 기업들은 서비스 확장에 속도를 내 대비를 이룬다.

10일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예고한 대로 주력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오는 11일 0시부로 중단한다. 지난달 국회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던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타다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운행하던 11인승 카니발 차량 1400여 대를 처분하고 있다. 타다와 모회사 쏘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도 진행하고 있다.

반면 다른 모빌리티 기업들은 사업 확장에 가속 페달을 밟은 모습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인 ‘카카오 T 블루’를 광주, 울산, 의정부에도 선보인다고 전일 발표했다. 이로써 카카오 T 블루의 사업 지역은 기존 서울, 대구, 성남, 대전 등을 포함해 10곳으로 늘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연내 카카오 T 블루의 운행 대수를 1만 대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도 사업 확장에 나선 모습이다. KST모빌리티는 지난 8일 경기도의 양대 택시조합인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마카롱택시 가맹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마카롱택시’의 운행 대수 목표는 5월까지 5000대, 연말까지 2만여대이다.

작년 7월부터 심야시간대에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는 연내 승객 회원을 10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모빌리티 기업들이 서비스 확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은 규제 불확실성이 점차 줄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지난달 6일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한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에 담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도 이달 중 구성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또 내년부터 법인택시 운전 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를 살 수 있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 3일 개정·공포했다. 동시에 택시 가맹사업 면허 확보를 위한 택시 보유 기준을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여기에 '한국형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의 서비스 출시 시점을 당겨주기 위한 정책 지원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큐브카, 코액터스, 코나투스, 스타릭스 등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를 조기에 선보이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지난 7일 밝힌 바 있다. 최근 개정된 여객법 시행 시점인 2021년 4월 이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를 출시할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객법 개정안 통과로 법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정부가 모빌리티 시장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면서 모빌리티 업체들이 사업 확장에 본격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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