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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 두번 발걸음 막는다

등록 2020.04.10 13: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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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청

전북 정읍시청


[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시는 민원처리 착오와 과실을 줄이고 행정착오 민원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를 운영한다. 행정기관의 사무 착오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것이다.

시는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1999년 제정 이후 20여년 동안 올리지 않았던 보상금 지급금액을 인상했다.

정읍 시내 거주자의 경우 기존 5000원에서 1만원, 시외 거주자의 경우 1만원에서 2만으로 인상됐다.

대상은 ▲공무원의 업무과실로 공부상 잘못 등재되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방문한 경우 ▲민원사무의 착오 또는 과실로 행정기관을 재방문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 등이다.

시는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보상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해당 민원처리 부서에서 당일 지급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 개정으로 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향상시켜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 회복과 주민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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