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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방·목욕탕 2151곳도 '밀접이용 제한' 명령

등록 2020.04.10 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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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청. 2020.04.09 (사진 = 경기도 제공)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청. 2020.04.09 (사진 = 경기도 제공)[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10일 다방과 목욕장업에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는 노래연습장 7620곳과 PC방 4751곳에 자체 행정명령을 내리고, 학원 2만2936곳, 교습소 1만155곳, 클럽·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7504곳, 실내체육시설 6826곳 등에 대해선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치사항을 준수하기로 했다.

여기에 도는 다방 1254곳과 목욕장업 897곳을 대상으로 '사용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 시설들에선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간 신체 접촉이 금지된다.

임 공동단장은 "경기도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집단감염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8명이 증가한 616명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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