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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허물지 않고 아파트 층수를 늘린다고?…'수직증축 리모델링'

등록 2020.04.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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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보강 통해 기존 15% 이내서 증축 허용

사업성 결정짓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가 안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최근 부동산 기사에서 종종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아파트의 층수를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15% 범위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합니다.

이것저것 제약이 많은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느슨하고 비용이 저렴해 서울의 소규모 단지나 1기 신도시 위주로 주목받는 분위기 입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전면철거가 아닌 철골 보강, 설계 변경 등을 통해 대수선이나 일부 증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점이 완전 철거 후 신축을 하는 재건축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재건축과 또 다른 점은 사업 가능연한이에요.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 이상 돼야 하지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안전진단 등급도 재건축은 D~E 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완전 철거를 하는 재건축은 안전진단 등급이 낮을수록 유리하지만, 리모델링은 골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증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절차는 재건축 절차만큼이나 복잡합니다. 우선 조합을 설립하고 1차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건축심의를 신청하면 1차 안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가 이뤄집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건축심의가 진행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 또 전문기관이 2차 안정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고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수많은 과정을 통과하고 국내 최초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곳이 있습니다. 1992년에 준공된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 인데요, 올해 하반기 거주민 이주가 완료되면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성지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가구수를 298세대에서 340세대로 늘리고, 전용면적도 66㎡, 84㎡에서 80㎡, 103㎡로 늘릴 계획입니다. 층수도 15층에서 18층으로 3층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수익성을 결정할 '세대 간 내력벽 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내력벽 철거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입니다. 세대 간 내력벽을 철거해야 평형을 변경하거나, 공간을 늘려 '방-거실-방-방'의 3·4베이 등으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4베이는 일조량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선호하는 구조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들은 소형 평형의 경우 '방-거실' 구조의 2베이 구조가 많습니다.

구조변경은 리모델링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자들은 국토부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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