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지붕 뜯고 들어가 귀금속 훔친 50대 검거
【전주=뉴시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50)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35분께 의정부시 소재 금은방의 판자지붕을 뜯고 들어가 금반지와 금팔찌 등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붕으로 들어가 출입문이 멀쩡한 탓에 보안업체 출동에서도 발견되지 않다가 아침에 출근한 금은방 주인이 피해를 확인하고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9일 파주시의 한 시장에서 A씨를 검거해 훔친 귀금속의 행방을 확인했으나, 수중에 들고 있던 현금 약 200만원 외에 나머지 귀금속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소지한 현금 외에 귀금속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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