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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연루 거제시 8급 공무원 '파면'…경남도 "관용 없다"

등록 2020.04.10 19: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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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경남도청 본관 전경.2019.07.07.(사진=뉴시스 자료사진)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경남도청 본관 전경.2019.07.07.(사진=뉴시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성찬 기자 =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경남 거제시 8급 공무원 천모(29)씨가 결국 파면됐다.
 
경남도는 10일 열린 도인사위원회에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천씨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상황임을 고려해 징계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앞당겨 개최했고, 인사위는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다.

도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그 어떤 관용도 없다. 가장 강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파면된 공무원은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앞서 거제시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천씨에 대한 사건처분 결과를 통보받고 곧바로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파면·해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거제시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상황을 통보받고 지난 1월24일 천씨를 직위해제 했다.
 
한편,  'n번방'사건과 별개로 미성년자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11일 구속된 천씨는 조주빈과의 공범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수사를 받고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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