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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투표 무증상 자가격리자만 가능...일대일 동행·별도 장소 마련

등록 2020.04.12 17: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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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5만명 이상…전담인력 1:1 관리

별도 장소 대기하다 일반인 투표 후에 참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4.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만 오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장 관리자와 일대일로 동행하며 투표소 내 별도장소에 대기했다가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이후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확정한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국내 자가격리자는 지난 10일 기준 5만6856명이다. 이 중 유권자 수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자가격리자 투표지침에 일반인과 자가격리자의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고, 선거 관리요원의 감염노출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인 15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없어야 한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대신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나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와 투표소 간 이동과정은 1:1로 관리자 동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별도 장소에 대기하게 된다.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자가격리자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이들은 자가격리자의 투표 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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