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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 서둘러야 하는 이유

등록 2020.04.16 10: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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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 서둘러야 하는 이유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 당시 보험사기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았다. 보험사기가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매년 증가했다. 2015년 6548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원으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8809억원으로 집계돼 8000억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고치다.

이는 금융당국과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를 예전보다 더욱 잘 적발하게 된 탓도 있지만, 적발 기술의 발전 만큼이나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됐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보험사기 수법은 나날이 치밀하고 교묘하게 진화하며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다.

최근 적발 통계를 살펴보면 연성보험사기의 비중이 눈에 띈다. 지난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허위·과다 사고가 전체의 73.2%를 차지했고, 자동차보험 피해과장은 6.1%로 집계됐다. 연성보험사기가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80%에 육박한 것이다. 연성보험사기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경우를 뜻하는데, 의료기관을 방문했다가 의료진의 권유 또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과다 진단 등에 동조해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가진 허점에 주목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관련 전문가 다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지 약 4년의 시간이 흐르며 보험사기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생긴 만큼 법 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비도덕적 의료인 등 업계 관계자에 대한 추가 제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의료인 등의 연루 가능성이 높은 허위·과다 입원, 병원과장청구 등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해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범죄 감소를 위해서는 업계 관계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 별도의 제재가 절실하다.

보험사기 부당 편취금의 환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부분도 눈 여겨봐야 한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편취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항이 없는데, 이 때문에 보험사기 확정판결 후에도 편취 보험금 환수를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 장시간 소송 중 피의자가 재산을 은닉해 환수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형사처벌 강도에 비해 부당이득 규모가 클 경우 보험사기는 영원히 근절될 수 없다. 이렇게 새나가는 보험금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온다. 더이상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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