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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보란 듯' 건물옥상서 음란행위…60대 벌금형

등록 2020.04.14 14: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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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앞서 자위행위…벌금 200만원

아동·청소년 기관 등 취업제한은 면제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20·30대 여성들이 보는 가운데 음란 행위를 한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임모(68)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임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맞은편 건물 옥상에 있는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보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류 판사는 임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리진 않았다.

류 판사는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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