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북 65세 이상 노인인구 17.2%…학대 예방·보호 조례 제정

등록 2020.04.19 17:57: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19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를 마쳤다.

이 조례안은 도내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충북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7.2%다. 전국 17개 시·도 중 7위에 해당한다. 이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는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학대 피해 노인이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들이 생활하는 전용 쉼터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 관련 정책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수집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모니터링단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개회하는 38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돈(청주 8)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