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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미레이트 항공, 코로나 여파에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등록 2020.04.20 09: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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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정책 발표…미사용 항공권 환불 가능

에미레이트 항공, 코로나 여파에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에미레이트 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예약 및 환불 정책을 20일 발표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5월31일 이전에 예약하고 8월31일까지 여행 가능한 항공권에 한해 유효기간을 760일로 자동 연장한다.

이에 해당되는 항공권을 보유한 고객들은 기존 항공권 발행 일자 기준 2년 내에 에미레이트 항공 고객센터 및 담당 여행사에 연락해 스케줄을 변경할 수 있다.

동일 취항지 및 동일 취항 대륙 내 다른 도시로는 수수료 없이 변경 가능하며, 타 대륙으로 여행을 희망하는 고객 또한 항공권 재예약이 가능하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재발권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며, 승객들은 운임 차액만 추가 지불하면 된다.

또한 여행 바우처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필요 시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해당 바우처는 에미레이트 항공의 전 노선 및 전 클래스 항공권에 사용 가능하다. 여행 바우처도 변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울러 항공권이나 여행 바우처 옵션을 선택했지만 여행이 불가한 승객들은 위약금 없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에미레이트 항공 고객들은 홈페이지 내 간단한 양식을 통해 희망 옵션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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