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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유해화학물질 배출 감시는 원격으로 현재진행형

등록 2020.04.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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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원거리 영상탐지차량 등으로 원격감시

[세종=뉴시스] 환경부가 화학시설과 산업단지 원격감시에 이용하는 현장측정분석차량. (사진=환경부 제공). 2020.04.2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환경부가 화학시설과 산업단지 원격감시에 이용하는 현장측정분석차량. (사진=환경부 제공). 2020.04.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면점검이 어려워진 가운데 환경당국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원거리 영상탐지차량(RAPID) 등을 활용해 주요 화학시설과 산업단지를 원격으로 감시·순찰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업장 대면점검·검사가 제한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 화학안전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순찰이 강화된다.

시흥·울산·여수 산단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원거리 영상탐지차량을 활용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화학물질 취급 시설이 밀집한 산단에서 0.5~1km 떨어진 곳에서 실시간으로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증기 누출 여부를 측정한다.

원격 점검 시엔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해 화학물질 교반·혼합 공정 사업장의 반응탱크, 연결배관 등을 측정하는 한편 이상 고온 현상 등도 확인한다.
[세종=뉴시스] 환경부가 화학시설과 산업단지 원격감시 및 순찰에 이용하는 첨단장비. 원거리영상탐지차량과 측정장비(상),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하). (사진=환경부 제공). 2020.04.2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환경부가 화학시설과 산업단지 원격감시 및 순찰에 이용하는 첨단장비. 원거리영상탐지차량과 측정장비(상),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하). (사진=환경부 제공). 2020.04.21. [email protected]

이 밖에도 현장측정분석차량으로 7개 산단 주변을 주 1회 이상 순찰하면서 주요 취급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유역(지방)환경청은 사업장에서 취급시설과 장비를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한 결과에 대해 누출감지관리시스템(LDAR)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안전 담당자 간 '화학사고 안전공동체'를 활용해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수시로 비대면 화상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화학물질 첨단장비는 정확성이나 신뢰도 측면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점검을 통해 현장의 화학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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