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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노동자 무료 법률지원…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확대

등록 2020.04.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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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리보호관 50명→65명…노동자에 법률지원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일용직 노동자들이 23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건설경기 침체로 일용직 노동자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 2020.04.2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일용직 노동자들이 23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건설경기 침체로 일용직 노동자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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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빌딩경비원 A씨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등이 명시돼 있었지만 제대로 쉰 적이 없었고, 입주자들과의 주차관련 마찰도 잦아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휴일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경비업체는 작업장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산재를 신청해 주지 않았다. 막대한 치료비 때문에 살길이 막막하던 중 노동권리보호관을 알게 됐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제절차를 진행해 마침내 산재 인정을 받고 치료비와 휴업수당을 받게 됐다.

#2. 치킨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B군은 배달을 나갔다 사고가 나서 바로 가게로 복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수리비와 지각 벌금을 청구 당했다. 또한 업체는 일하다 B군이 실수해서 닭튀김 기계가 고장냈다며 수리비도 요구했다. 구제받을 길이 없어 억울해만 하고 있던 B군은 노동권리보호관의 도움으로 밀린 주휴수당과 불합리하게 깎였던 월급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처럼  월 평균급여 280만원 미만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담부터 진정, 소송대리까지 무료로 지원해주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50명에서 65명으로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에 대해 상담부터 소송대리, 사후관리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노동권리보호관'을 지자체 최초로 위촉·운영했으며 현재까지 600건에 가까운 구제 및 지원을 완료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는 가까운 '서울노동권익센터'나  '노동자종합지원센터(16개 자치구)'에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상황에 따라 노동권리보호관은 노동자가 법적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청 진정, 청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소송지원 등 법적절차를 지원한다.

또한 시는 노동자를 위한 종합지원공간인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16개 자치구에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노19 피해노동자 전담 노동권리대책반'도 꾸려 전담지원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박동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동권리보호관 수를 확대했다"며 "적은 임금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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