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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 규모 근로·자녀장려금, '이렇게' 하면 못 받습니다

등록 2020.04.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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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지급 제도 미신청'한 365만가구 대상

기준은 맞벌이 기준 총소득 3600만원 미만

'연 소득 100만원' 넘으면 부양 가족서 제외

'성인 자녀 독립 시'도 부양 가족 인정 안 돼

부양 가족 제외 시 단독 가구 요건 확인해야

전세금 적게 기재·상가 보증금 미기재 주의

3.8조 규모 근로·자녀장려금, '이렇게' 하면 못 받습니다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3조8000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오는 8월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저소득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씩,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원씩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2001년 1월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이번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365만 가구다. 지난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총 568만 가구 중 '반기 지급' 제도를 선택,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제외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

근로·자녀장려금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눠 지급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 자녀·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세종=뉴시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중 '소득' 부문. (자료=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중 '소득' 부문. (자료=국세청 제공)


이 중 지난 2019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 기준 금액은 총소득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없고 홑벌이 가구는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또 지난 2019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이 심사를 위해 가구원 금융 조회를 시행한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기준 단독 가구 3만~150만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2억원 미만인 경우 50%만 준다. 이는 5월 중 신청하면 오는 8월 지급할 예정이다.

◇"이런 경우 못 받아요"…미지급 사례 봤더니

#1. 연 근로소득이 2100만원인 박모씨는 고등학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뒤 홑벌이 가구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박씨의 자녀는 연 300만원의 사업소득이 있었다.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박씨의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박씨는 단독 가구로 분류됐고, 소득 기준(2000만원 미만)을 넘겨 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다.

#2. 배우자가 없고, 연 근로소득이 2500만원인 김모씨는 타 지역으로 독립한 성인 장애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뒤 홑벌이 가구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독립한 경우 이는 별도 가구로 간주되므로 김씨의 자녀는 부양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김씨는 단독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3. 1억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전세보증금을 1500만원으로 기재한 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이씨의 전세금이 시세와 차이가 크다고 판단,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이씨가 전세금을 적게 적어낸 것으로 인정해 실 전세금을 적용했고, 그 결과 재산 기준 초과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이씨를 제외했다.

#4. 지난 2019년 3월 은행에서 1억원을 빌린 뒤 120㎡ 규모의 상가를 임차해 카페를 차린 김모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전세금 명세' 란에 보증금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산 가액 평가 시 임차 물건이 주택 외 상가 등인 경우 그 보증금은 전세금으로 간주된다. 이때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김씨의 재산 합계액에는 1억원이 전액 반영됐다. 그 결과 김씨는 재산 기준액을 넘겨 지금 대상에서 빠졌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9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4.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9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4.27. [email protected]


◇근로·자녀장려금 가짜 서류 내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은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당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근로·자녀장려금을 다르게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환급받은 경우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지급을 제한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을 제한한다. 이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환급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 장기 유학·입원·군 복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환급을 막는다.

국세청은 "제출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 서류에 대해 지급자, 임대인 등에게 사실 확인을 한다. 필요 시 문서 진위 감정도 시행한다"면서 성실 신청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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