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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 신상제공' 공익, 일단 기소…여죄는 계속 수사

등록 2020.04.29 0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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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하며 신상정보 조주빈에 넘긴 혐의

조주빈에 알바로 고용돼…'협박 수단'된 신상

검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우선기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최모씨가 지난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4.0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최모씨가 지난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넘긴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최모(26)씨를 재판에 넘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최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돼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넘겼으며, 조주빈은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송치된 이후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이 밖에도 조주빈과의 공모관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 13일 조주빈을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그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하기 위해 이들의 공모관계를 조사하는 중이다.

공익요원 중 조주빈의 공범으로는 최씨 외에 강모(24)씨가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경기 수원의 한 구청 소속으로 근무하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교 담임 자녀의 살인을 청부하고 박사방을 홍보하는 등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주빈의 또다른 공범인 '부따' 강훈(19)을 조사 중이다. 강훈은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을 관리하고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4일 강훈의 구속기간을 연장했으며, 다음달 6일 이내에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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