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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첫 재판 출석…직업이 뭐냐 묻자 "없다"

등록 2020.04.29 14: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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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등 14개 혐의

출석 의무 없지만 수의 입고 법정 나와

법원 "피해자 보호 차원 일부는 비공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하고 성착취물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예상과 달리 첫 재판에 출석했다.

법원은 조주빈 재판을 국민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는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주빈과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공범 '태평양' 이모(16)군은 불출석했다.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조주빈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고, 방청석을 뚫어지게 자주 쳐다봤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조주빈은 "없다"고 답했다. 강씨는 주소를 묻는 질문에 사람들을 의식한 듯 빠르게 답했다.

재판부는 조주빈 재판을 일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 전 피해자 측 변호사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 전체를 비공개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피해자 측 변호사는 "얼마 전에 언론에 공소장이 유출되는 등 피해자 직업이나 나이 관련 신상 보도가 계속된다"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한 정황 언급만으로 2차 피해를 느껴서 절차 전체를 사건관계인만 출석한 채 진행하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소 고민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국민들 관심이 높고 기자들도 이를 보도해 국민 알권리를 충족할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며 "모두 비공개 진행하긴 어렵고, 증거조사 절차 등 2차 피해가 가해질 부분은 비공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절차는 피해자 이름이나 가명이 상당 부분 노출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뉴시스]13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적용된 죄명은 모두 14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2020.04.13. [email protected]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인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이를 통해 강간미수 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지난 1월 '박사방' 관련 프로그램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내용의 녹화를 하게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 촬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조주빈에게는 총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강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학창시절 담임교사 A씨를 협박한 혐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A씨와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조주빈에게 A씨 딸을 살해해달라며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살인 청부를 하며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교부한 혐의도 병합됐다.

이군은 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지면서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 17명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지난해 11월께 '박사방' 중 하나를 관리한 혐의가 있다. 이군 역시 앞서 기소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가 병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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