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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AI기반 신약개발·개인 맞춤형 치료 가능

등록 2020.05.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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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전정보 및 건강 정보 활용 시 당사자 동의 받았어야

개인정보 데이터로 연구개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가명정보 처리 관련 해결과제 남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 2020.01.0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 2020.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개발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개개인 맞춤형 치료·예방이 가능하게 됐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발간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정책보고서(코로나19와 제약바이오산업 특집)에서 데이터 3법에 따른 제약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을 조명했다.

올 1월, 발의 14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개정은 신상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 공익적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 처리한 개인정보를 뜻하는 ‘가명정보’의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전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현행법은 가명처리와 관계없이 기업·기관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앞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개인의 기본정보뿐 아니라 건강정보, 진료정보, 건강보험정보, 진료관리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

권 교수는 “그동안 유전 정보와 개인의 건강 정보를 활용하려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사실상 어려웠다”며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를 통해 활용할 수도 있지만 비식별화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재식별이 가능해지는 한계를 내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수집·가공해 각종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기회”라며 “AI 기반의 신약개발과 개개인 맞춤형 치료·예방이 가능하게 됐다. 맞춤형 정밀의료 시대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한 해결 과제도 아직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가명정보 처리의 전제조건인 과학적 연구는 산업적·상업적 목적의 데이터 처리를 허용하고 있는데, ‘산업적·상업적 목적’의 개념이 모호해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본연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명정보의 개념 또한 처리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냐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시민사회에선 가명정보 도입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며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나와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산업 현장과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활용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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