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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노인에 지원주택 공급…2022년까지 190호

등록 2020.04.30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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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필요한 어르신 대상

지역사회 내 독립생활 지원해

[서울=뉴시스]노인 지원주택 투시도. (투시도=서울시 제공) 2020.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노인 지원주택 투시도. (투시도=서울시 제공) 2020.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경증치매나 당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도움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노인지원주택을 전국 최초로 공급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노인지원주택은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생활을 하고 싶지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시설이 아닌 나만의 주거공간에 살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맞춤형으로 조성된다. 예를 들어 승강기를 설치해 노인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방문·화장실 등 문의 유효 폭을 넓게 만든다. 화장실 바닥을 높여 경사를 제거하고 미끄럼방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곳곳에 안전장치를 장착한다.

입주 노인은 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입주자별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맞춤 주거유지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입주상담·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병원동행 같은 의료·건강관리지원, 공과금·임대료 납부 등 자립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이다.

시는 올해 노인지원주택 90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9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목표량 90호 중 1차로 48호에 입주할 노인 45명(커뮤니티 공간 3호 제외)을 모집한다. 지난해 신축한 동대문구 소재 주택 2개동 31호, 올해 초 신축한 강동구 소재 주택 1개동 17호다.

5월11~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경증치매를 앓고 있거나 당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노인이다.

입주신청자 심사는 소득·자산, 서비스필요도 부문으로 이뤄진다. 서비스필요도의 경우 건강상태와 주거현황, 소득자산 보유 수준 등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시급성 심사와 생활요약서, 인터뷰 등을 통한 생활계획 심사로 진행된다.  

입주 시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원에 월임대료 23만~51만원이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어르신 8호당 서비스제공기관의 사례관리자(주거코디네이터)가 1명씩 배치돼 입주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유지를 지원한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어르신 개인별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서비스와 주택이 결합된 노인지원주택을 지속 공급할 것"이라며 "시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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