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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 5차 국가보고서 초안 공개…국민 의견 받는다

등록 2020.05.01 09: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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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자유권위원회 제출 보고서 초안 공개

'딥페이크' 처벌·대체복무제 도입 등 담아

한 달 간 온라인 공청회로 국민의견 받아

[서울=뉴시스] 법무부는 1일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누구든 의견을 등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를 개설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서울=뉴시스] 법무부는 1일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누구든 의견을 등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를 개설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법무부가 국내 인권 정책의 종합적인 상황을 유엔(UN·United Nations) 자유권위원회에 알리기 위한 국가보고서의 초안을 공개하고,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누구든 의견을 등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를 개설했다.

대한민국은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1990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유권규약 이행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국가보고서에서 지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인권정책 발전 현황을 담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2015년 정부의 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바 있다.

국가보고서는 국내 인권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편집·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대체복무제 도입 등의 정책 개선 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디지털 성(性)범죄 엄단 및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고문 방지 및 피해자 구제·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의 추진 계획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1달 동안 국민의 의견을 받는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온라인 공청회' 페이지에 접속한 뒤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수집한 귀중한 의견을 관계 부처와 기관에 전달해 국가보고서 수정 및 해당 정책의 개선 방안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인권정책 개선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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