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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에 HACCP 적용

등록 2020.05.04 09: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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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 발표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에 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

학교주변 200m 내 음식점 위생등급 활성화

[서울=뉴시스] 어린이 기호식품 종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어린이 기호식품 종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올해 12월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에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날을 맞아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정책 주요 내용을 4일 발표했다. 어린이란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18세 미만)을 말한다.

우선 오는 12월 과자류,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김밥, 햄버거, 아이스크림류 등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HACCP 인증이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업체 규모에 따라 2년 단위로 순차적 HACCP 의무화를 시행했다. 올해 12월이면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에 적용된다.

또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기존 78%에서 90%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곳(서울 3곳, 강진군 1곳)을 올해 추가 설치(224→228곳)한다. 미설치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해 관리 사각지대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섭취 방지를 위해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 이상) 판매제한도 학교매점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이내) 전체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도 활성화한다. 음식점 위생수준 및 규정준수여부 등을 지역별로 종합 평가해 공개할 계획이다.

영양정보 제공도 강화할 수 있도록 영·유아식품은 ‘영·유아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함량 비율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 음식점을 가맹점 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에 착색료 등 첨가물 40종의 사용을 금지했다. 우유에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도 시행한다.

영유아용 식품 등에 대한 수입 및 유통단계 검사도 강화된다.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영·유아 섭취대상 표시 식품 등에 대한 수입 통관단계 정밀검사 비율을 높이고, 서류검사로 통관된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해외직구로 주로 들어오는 분유제품에 대해서는 사용금지원료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식중독균’ 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 제품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올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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