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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공터·창고에 폐기물 무단 투기 40대 징역 3년

등록 2020.05.07 14: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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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폐기물 운반·투기한 운전자 벌금 1000만원

빌린 창고에 폐기물 밀어 넣어 건물 파손되기도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수집한 폐기물을 빌린 창고나 공터에 무단 투기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43)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광주 광산구 한 공터를 임차한 뒤 공범들이 같은 달 17일까지 이 부지에 522t 상당의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하는가 하면 2018년 10월 전남 담양의 한 창고를 빌려 2019년 11월까지 952t 상당의 폐기물을 투기한 혐의다.

또 2018년 12월 광주 남구 한 창고를 빌린 뒤 같은 달 6일부터 하순까지 173t의 폐기물을 창고에 버리는가 하면 이 창고에 폐기물을 무리하게 밀어 넣어 해당 건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와 공범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같은 폐기물 처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0월18일 전남 영암 한 지역에 폐기물 300t을 불법으로 야적, 영암군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적법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등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A씨의 부탁을 받고 폐기물이 적재된 화물차를 운전, 이를 투기하고 A씨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A씨의 공범들도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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