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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국토위 통과

등록 2020.05.08 14: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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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체회의서 가결…태호·유찬이법 후속조치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0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송도국제신도시에서 사설 축구클럽의 승합차 과속 사고로 사망한 두 명의 초등학생 이름을 딴 '태호·유찬이법'의 후속조치 법안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개정안은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자에 무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과속이나 급감속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고 있다.

이날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통과에 따라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등을 남겨두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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