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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났다" 시비걸며 낭심에 발차기…폭력전과 19범 실형

등록 2020.05.09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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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뭘 잘났다고 통화하냐" 폭행

낭심 발로 차 4주 피해 입힌 혐의

법원 "상습적 폭력성…19번 전과"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전경.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전경.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길거리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이의 낭심을 발로 찬 6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포함해 19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상해,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68)씨에게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화 통화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고, 피해자가 '그냥 가시라'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수회 걷어차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진 부장판사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주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성을 보여 19회의 실형, 집행유예형, 벌금형의 폭력 전과가 있다"며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판결 확정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재범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10시36분께 서울 동대문구 거리에서 통화하던 시민에게 "뭘 잘났다고 통화를 하느냐"는 등 시비를 걸다가 낭심을 발로 차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 같은 지역 한 주점에서 이유 없이 맥주잔을 내리치고, 주변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2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지난 2018년 11월 서울북부지법, 다음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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