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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한다

등록 2020.05.12 09: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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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

대구 달서구청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달서구가 기초의원들과 함께 관내 자동차세 체납처분 단속에 나선다.

 대구 달서구는 12·13일, 19·20일 총 4일간 세금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누증되고 있는 자동차세 등 세금 체납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 현장에는 달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이 참여한다.

의원들과 함께 특별반을 편성해 다중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백화점과 주상복합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를 이용,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달서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해 1월 기준 총 59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138억원의 42.7%를 차지하고 있다. 구는 지난 2월 말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체납된 차량의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그럼에도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전국 자동차세를 4건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에 이어 강제 인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체납세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거나 분납을 유도하는 등 경제적 지원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구 의회와 함께 체납처분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해 차량 2599대를 영치해 모두 8억900만원을 징수했다. 다른 시·도의 촉탁차량 영치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9300만원의 징수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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