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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공정위 "감염병 분쟁 기준, 코로나19 이후부터…소급 적용 안 해"

등록 2020.05.15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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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19 이후 적용 분쟁 해결 기준 마련

"기존 계약에 직접 개입 않겠다는 입장은 그대로"

"향후 유사 분쟁 발생 막겠다는 차원서 제작 착수"

"하반기 의견 수렴 거쳐 내년 초 개정 진행한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2일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콜센터가 위치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이 폐쇄돼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2020.03.1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콜센터가 위치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이 빌딩 1~4층에는 예식장이 들어서 있다. 2020.03.12.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드는 '감염병 분쟁 해결 기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 유행하는 감염병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해 기존 계약까지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발생 시 급증하는 위약금 관련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단, 이를 기존 계약에까지 적용하지는 않는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예약 관련 분쟁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냐'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공정위는 "기존 체결 계약에 직접 개입하는 것과 향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은 다른 얘기다.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재발하면 이 기준을 적용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막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공정위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공정위는 항공권·예식장 예약 등과 관련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준수해왔다. 이를 바꾼 것이냐. 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 어떻게 분쟁 재발을 막겠다는 것인가.

"공정위가 기존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다. 기존 계약에 직접 개입하는 것과 향후 감염병에 대비해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새 기준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비용 분담에 (공정위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 이 과제를 넣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일어나는 위약금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의 감염병 사태 재발 시 향후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을 미리 막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

-감염병 분쟁 해결 기준은 올해 안에 나오나.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소비자도 힘들지만, 사업자도 힘들다. 이례적인 위기 상황 속 비용 분담 문제는 워낙 민감해 공정위가 임의로 만들어 제시할 수 없다. 법률 전문가 등 의견을 깊이 있게 수렴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올해 하반기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내년 초에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

-감염병 분쟁 해결 기준에서 규정할 감염병의 정의는 무엇인가. 또 기준은 어느 수준까지 담기나.

"앞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사항들이다. 감염병의 범위부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계약 기관과의 예약 일시까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 기간까지 위약금 분담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등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


[일문일답]공정위 "감염병 분쟁 기준, 코로나19 이후부터…소급 적용 안 해"


-공공 공사 임금 직접 지급제의 내용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공공 공사는 원청 근로자·하도급 업체 근로자·장비 자재 업체 등에 임금·장비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 시스템을 원·하청이 이용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돼있다. 이 규정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적용 대상 기관인) 최종 발주자가 제한돼있고 적용 대상 공사 계약 범위도 협소하다.

발주 대상 기관을 일부 지방 공기업에서 전체 지방 공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적용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대상 계약 규모도 계약금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원·하청 근로자, 자재 장비 업체까지만 임금 직접 지급 대상이었는데, 이를 자재 장비 업체 근로자까지로 확대한다."

-특수 형태 고용(특고) 근로자의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근로자성 지위 판단 관련 해설집을 발간한다고 했다. 앞으로 특고 근로자도 노조를 만들 수 있게 되나.

"특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데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특고 근로자가) 노조를 만들려면 설립하고 신고하는 등 실무상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설명하는 해설집을 만들어 특고 근로자의 노조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특고 연구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나.

"시점을 명시하기는 어렵다. 아직까지는 올해 하반기에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정도다."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 아파트 상가에 있는 음식점도 해당하나.

"전통시장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는 '상점가'라는 용어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준용해 쓴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차장 건립, 시설 현대화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유통산업 발전법에서는 2000㎡ 안에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음식점은 도·소매업이 아닌 용역업으로 분류, 이들이 모인 상점가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전통시장법이 개정돼 '골목형 상점가'라는 개념이 생겼고 이를 시행령에서 위임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앞으로는 2000㎡ 안에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30개만 있으면 이 구역을 지자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기존 상점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정하는지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진다. 이 상위 기준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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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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