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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용산 정비창 인근, 실거주·실경영 목적 거래만 허용

등록 2020.05.14 18: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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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창 부지(0.51㎢) 포함 일대 정비사업 13개소 대상

내년 5월19일까지 1년간…지정범위 확대·연장도 검토

[서울=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안)(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안)(국토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1년간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13개 사업구역 총 0.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5월19일까지 1년간이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면적은 대지면적 기준 주거지역은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이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Q&A.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요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의거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중,법령상 지정요건을 토대로 지가변동률·거래량 등 정량지표, 개발사업 영향 등 정성지표를 종합 고려 후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법령상 지정요건은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기타 투기우려지역 등이다. 국토부는 두 개 이상 시도 연접 또는 동일 시·도에서 국가(공공기관) 개발사업 시행하고 전국(인근) 대비 지가 상승 또는 투기우려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금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지역의 추가 지정도 가능한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추가적인 시장불안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이번 지정 시 구역에서 제외된 타 지역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추가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합의 이후, 시·군·구에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등이 첨부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군·구에서는 신청내용 검토 후 15일 이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불허가 처분 시 이의신청 절차는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단체 중 매수할 자를 지정해, 예산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해야 한다."

-서울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은

"현재 서울 내 30.27㎢의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구 6.02㎢와 서초구 21.27㎢와 국토부가 지정한 강서구 2.21㎢, 이번에 지정된 용산구 0.77㎢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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