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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 '함안 금속처리 공장 폭발 사고'…중소업체에 대한 '특별감독' 필요

등록 2020.05.16 08: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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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뉴시스] 함안공장 폭발사고. (사진=경남소방 제공). 2020.05.15. photo@newsis.com

[함안=뉴시스] 함안공장 폭발사고. (사진=경남소방 제공). 2020.05.15.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지난 15일 노동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명에 중상해를 입힌 '함안 금속처리 공장 폭발 사고'를 반추해 이와 유사한 중소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44분께 경남 함안군 법수면에 소재한 시멘트 첨가물 중소제조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현장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업 중 폭발로 인해 무너진 철골 지붕에 깔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49)와 B(63)씨는 사망했고 카자흐스탄 국적의 C(28)씨와 D(26)씨는 중상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D씨는 60% 전신화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액화석유가스(LPG)로 유리 섬유를 녹이는 작업을 하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은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한 합동감식을 통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날 시멘트 보조 원료인 '실리카'를 만드는 '용광로' 같은 설비를 시험 가동하다가 1시간만에 폭발했는데 업체가 자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업체가 자체제작한 위험설비를 가동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 유사한 중소제조업체들이 원청으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무리하게 시행한 작업은 없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11월에는 ㈜쎄노텍 함안공장 내부 작업대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함안=뉴시스] 함안 금속처리 공장서 폭발 사고.(사진=경남소방 제공). 2020.05.15. photo@newsis.com

[함안=뉴시스] 함안 금속처리 공장서 폭발 사고.(사진=경남소방 제공). 2020.05.15.  [email protected]

당시에도 안전 불감증에 대한 소홀함이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남 함안에 소재한 중소 공장만 해도 약 2000여 개에 달해 이들 중소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사고로 숨진 노동자수는 2014~2018년 사이에 9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은 OECD 산재 사망률 1위다.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산안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에 7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10억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정 초기라 관련 판례가 나온 것은 없다.  이전에도 법원 판결에만 의존하다보니 업주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불시 점검에서 지적을 수 차례 받았던 일부 중소업체들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법 준수를 하기가 쉽지 않다"며 "시정요청이 있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구속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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