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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모녀 성폭행 시도한 전자발찌 50대, 2심도 징역 8년

등록 2020.05.1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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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가볍다"는 검사 항소 기각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A(52)씨가 12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량에 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2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A(52)씨가 12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량에 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이웃집에 침입,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7년간의 개인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시설에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내세우는 사정을 고려하더라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지역 주택 2층에서 50대 여성 B씨와 B씨의 어린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A씨는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 성범죄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뒤 검사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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