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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논란에 세율 인상까지?…설 자리 잃는 액상형 전자담배

등록 2020.05.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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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부담금 개편방향 연구용역 맡은 조세연 토론회 예정

유해성 논란 휩싸여 1분기 판매량 최저치…쥴 "韓서 철수"

유해성 논란에 세율 인상까지?…설 자리 잃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일반(궐련형) 담배에 비해 현저히 세금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이 점차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안전성 논란에 이어 향후 세율도 인상되면 국내시장에서 사실상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요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과 현황과 함께 향후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당초 정부는 담배 종류 간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이들 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연구는 당초 작년 말까지 계획돼 있었지만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됐다.

정부는 향후 조만간 발표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처 협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는데 이때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적정 제세부담금 수준 등을 결정해 담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연구용역을 맡은 조세연의 정다운 부연구위원이 작년 12월 펴낸 조세재정 브리프 '액상형 전자담배 쟁점 정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을 포함해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1㎖당 1799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액상형 담배를 궐련 담배 1갑을 피울 때와 비슷한 수준인 용액 0.7㎖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제세부담금은 1669원이다. 궐련 담배의 경우 판매가 4500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제세부담금이 3323원 수준으로, 액상형 담배는 궐련 담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과세 형평성 및 교정 차원에서의 세율 인상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세율 조정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니코틴 포함 여부에 따른 과세여부,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 여부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 '쥴'을 만드는 쥴랩스(JUUL LABS)는 최근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5월 말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한 이후 딱 1년 만이다. 쥴은 출시 후 넉 달 만에 유해성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정부가 '사용 중단'을 권고하면서 소매점에서 대부분 퇴출됐다.

기재부가 발표한 올 1분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3월 액상형 전자담배인 CSV 전자담배 판매량은 90만 포드(1포드=1갑)로 작년 5월 출시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쥴'이나 '릴 베이퍼'와 같은 CSV 전자담배는 출시 직후 큰 인기를 끌면서 판매량이 급증, 작년 3분기 980만 포드가 팔렸지만 지금은 당시에 비해 거의 11분의 1 토막이 난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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