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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20대 국회서 통과 촉구

등록 2020.05.18 1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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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18일 수원시의회는 20대 국회 종료 전까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32년만에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상태로 제20대 국회가 끝나는 29일이면 폐기된다.

[수원=뉴시스]18일 수원시의회는 20대 국회 종료 전까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32년만에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상태로 제20대 국회가 끝나는 29일이면 폐기된다.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는 18일 20대 국회 종료 전까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택(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영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강력한 지방분권을 향한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고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과 경험 등을 꾸준히 쌓아왔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불균형적인 구조와 불합리한 지방자치 제도 등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가로막았다"고 강조했다.

32년만에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상태로 제20대 국회가 끝나는 29일이면 폐기된다.

이에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국회에 100만 대도시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행정·재정상의 비효율 개선과 함께 제20대 국회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국회·경기도·경기도의회·전국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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