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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폐지 본격 추진…1심 軍 재판 후 민간법원 이송

등록 2020.05.19 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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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 19일 입법예고

군 사건 수사과정 장성급 장교 개입 여지 축소

[서울=뉴시스] 군사법원 폐지 방안. 2020.01.23. (표=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군사법원 폐지 방안. 2020.01.23. (표=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심 후 항소심부터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방부가 19일 입법예고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 내 항소심을 맡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사재판 항소심이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1심 군사재판도 큰 변화를 겪는다.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돼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이 폐지된다. 대신 국방부 산하에 중앙지역군사법원과 제1~4지역군사법원이 설치된다.

개정안에는 군검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를 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성급 장교의 수사 개입 우려가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된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도 삭제됐다.

이 밖에 비위 행위로 조사를 받는 군인을 직위 해제시키기 위한 조항이 마련된다.

이날 입법예고된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에는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사람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다. 개정안 발의와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은 21대 국회 개원 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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