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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20 외교청서 "韓, 중요한 이웃나라…독도는 일본 땅"

등록 2020.05.19 12: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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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측 부정적 움직임…한일 관계 어려운 상황 계속"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 항의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5.1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 항의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예진 이국현 기자 = 일본 정부는 2020년 판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부활시켰으나,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은 거듭 반복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각의에서 2020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이번 외교청서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기했다. 삭제됐던 표현이 3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키겠다"는 표현은 여전히 빠졌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입장을 표명했던 점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점 ▲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등 ▲덕더 주변 수역에서의 한국 해군 조사선의 항행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관련 한국 측의 비건설적인 문제 제기 등을 들며 "한국 측에 따른 부정적인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있다. 한일 관계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다"고 적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 국제법 위반 상황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명기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또 다시 실렸다.  "한국은 국제법상 근거 없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실렸다.

이에 우리 정부는 19일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소마 공사를 세종로 외교청사로 불러 일본이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보통 외무성을 외교청서를 4월에 보고한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5월로 늦어졌다.

외교청서는 보통 전년도의 외교 활동을 담는다. 다만 이번 외교청서에는 올해 3월까지 일본 외무성의 코로나19 대응도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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