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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공사 초치…"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강력 항의"

등록 2020.05.19 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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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청서 "국제법상 일본 고유영토" 또 억지 주장

정부, 부당한 영유권 주장 강력 항의…즉각 철회 촉구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 항의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5.1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 항의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정부는 19일 일본 외무성이 2020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부당 기술한 것과 관련해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소마 공사를 세종로 외교청사로 불러 일본이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초마 공사는 면담 직후 외교청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은 국제법상 근거 없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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