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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점검···0.5%이하만 허용

등록 2020.05.19 16: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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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점검···0.5%이하만 허용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선박 연료로 사용되는 황 함유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해경이 일제 점검에 돌입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9일 관내 운항 모든 선박과 해상 주유 업체를 대상으로 선박용 연료유의 황(黃·S) 함유량을 점검했다. 점검은 21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는 보통 경유와 중질유(벙커)가 사용되는데, 올해부터는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질유에 대한 황 함유량 사용 기준이 바뀌었다.

선박이 우리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질유를 사용해 운항할 경우 기존에는 황 함유량과 점도에 따라 A(2.0), B(3.0), C(3.5)로 등급을 나눠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국제항해에 나서는 모든 선박은 등급에 상관없이 황 함유량 0.5% 이하의 연료만 사용할 수 있다. 황 함유량이 많을수록 미세먼지 발생과 같은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유황 제품보다 고유황 기름이 1.3~1.5배가량 싸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유황 연료를 사용하거나 경유와 섞어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경은 선박과 해상 주유 공급 업체 등을 방문해 연료탱크와 보충 탱크 주유선 기름을 임의 제출받아 시료를 분석할 방침이다.시료는 서해해양경찰청 분석계에서 1차로 분석하고 황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2차로 분석할 계획이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어 국내 오염원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관리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선박 운항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개정 규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황 함유량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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