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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영 세종시의원, 고질적 상가 공실 '해법' 제시

등록 2020.05.20 17: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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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과 스타 점포 유치방안 검토해야”

[세종=뉴시스]안찬영 세종시의원

[세종=뉴시스]안찬영 세종시의원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신도심 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상가 공실에 대해 ‘2차 가공 및 조립과 같은 소규모 기업을 유치'와 '스타 점포 유치' 등 방안이 제시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표한 ‘상가공실률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세종시 상가의 공실률은 32.1%로 이는 상가 10곳 중 3곳이 비어있던 셈이며, 골목상권 침체에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 안찬영(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은 20일 제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골목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안 의원은 “우선, 빈 점포 활용방안 마련과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등 상가 공실률 감소를 위한 통합적 지원 제도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점가 지정과 상가활성화 TF팀 조직 등 세종시의 상권회복 노력에도 상점가 지정과 같은 제도적 혜택을 못 받은 일부 상인들은 어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2차 가공 및 조립과 같은 소규모 기업을 유치하거나 스타 점포 유치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전면공지를 활용한 영업 허용으로 손님 유인력을 높이는 방안’과 ‘마을 문화공방 및 판매 공간 마련으로 주민참여형 상권회복’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상점가를 포함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해당 점포수를 고려한 사업비를 지원받아 5년간 종합적인 사업 추진으로 상권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두 가지 대안들을 일부 동 지역에 선제적으로 시범 적용해 상권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는 관내 골목상권 적용 가능한 하나의 해결안이 될 것이며 방향성을 제공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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