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유급 휴직후 내 일자리는?"…인천공항 카트 노동자들 파업

등록 2020.05.21 17:26:40수정 2020.05.22 17:36: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카트 업체, 코로나19로 직원들에게 '유급 휴직' 공고

민주노총 "합의서에 '고용안정' 넣자…사측 거부" 주장

사측 "양대 노총과 논의 하자는 뜻…정리해고 아니야"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카트 노동자들이 21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고용안전 쟁취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5.21.mani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카트 노동자들이 21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고용안전 쟁취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민주노총 소속 카트 노동자 60여명이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사측은 1개월부터 최장 2개월까지 유급 휴직에 들어가라고 직원들에게 공고했지만 사측의 이같은 휴직은 사실상 정리해고 수순이라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카트분회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파업결의 대회를 열고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분회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사측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임금을 축소하는 대신 임금협상 합의서에 '고용안정 문구'를 넣자고 제안했다. 노사 상생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자는 의미였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거절하고 노동자 대표도 없는 백지위임장을 배부했다고 분회 측은 주장했다.

특히 사측이 일방적으로 백지위임장을 배포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직접 선출해야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불법행위라고 노조는 강조했다.

또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백지위임장에 서명해야만 임금의 90%를 보존하는 유급휴직에 갈수 있다며 노동자들을 압박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 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게 직원들을 유급휴직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정리해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카트 노동자들이 21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고용안전 쟁취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5.21.mani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카트 노동자들이 21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고용안전 쟁취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는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항공업계가 다시 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 휴직에 들어갔던 직원들도 다시 복귀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천공항의 카트 노동자들은 양대 노총에 가입한 직원들이 각각 있다"며 "고용안정 문구는 민주노총 뿐 아니라 한국노총 대표자들과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의했지만 민주노총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재영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 조직국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양대 노총과 함께 고용안정에 대한 문구를 넣는 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카트 노동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아니다.

카트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이 업체는 인천공항공사와 계약을 맺은 상업시설 임대차 계약자이기 때문에 이들 노동자들은 2차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인 것이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카트 노동자는 175명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가입한 노동자는 각각 62명과 85명이다. 나머지 28명은 비노조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