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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안전·표시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적발

등록 2020.05.21 1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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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안전·표시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적발


[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대구지방환경청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표시기준 확인과 신고 없이 시중에 유통한 6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한 제품 중 ▲glass uv led lamp curing(접착제) ▲U.space 방향제(5ml) ▲U.space 초 ▲러스케어(살균제)는 안전기준 확인 검사를 거치지 않았다.

인쇄용 잉크·토너인 ink-mate(yellow)는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 세정제 그린그램 베이비는 안전기준적합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표시기준도 어겼다.

환경청은 적발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를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 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 역시 모두 수거해야 한다.

유통·판매 매장은 위반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 업체에 반품할 의무가 있다.

적발한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회수조치 이후 위반 제품을 샀거나 판매 중인 위반 제품을 발견하면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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