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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시골까지 파고든 사행성게임 불법 영업

등록 2020.05.22 08: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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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력 단속 영업장 점차 감소

단속 강화될수록 음성화 지능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사진=춘천경찰서 제공)

불법 사행성 게임장. (사진=춘천경찰서 제공)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장경일 인턴기자 = 도심 유흥가에서 번성하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주택가, 시골까지 파고들고 있다. <뉴시스 5월8·22일 보도>

강원 춘천경찰서는 지난달 춘천시 요선동과 퇴계동 일대에서 단속을 벌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적발했다.

경찰은 게임기 110대를 압수하고 업주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화천경찰서는 화천군 사내면의 작은 건설사 사무실에 사행성 게임기 2대를 들여놓고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A(60)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 현장에서 게임기 2대를 증거물로 압수한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성행하는 환전 영업은 엄연한 불법이다.돈 거래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게임기 개·변조, 도박장 개장 또한 명백한 불법이다.

경찰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신고포상금제도까지 운영하며 집중단속을 해 불법 사행행위는 점차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청 풍속업소(성매매포함) 단속현황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2016년 1081건, 2017년 872건, 2018년 630건, 2019년 342건을 적발했다.

단속이 강화된 만큼 음성화, 지능화 단계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여 경찰의 단속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사행성게임영업은 단기간에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어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는다.

기업형 사행성게임 영업장에서는 한 해 수십억원이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단속에 적발도는 풍속업소가 감소하고 있지만 변종적이고 음성적인 업소가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풍속업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별 풍속수사팀을 보강하고 단속과 수사활동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 영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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