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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저소득층 소득개선은 정책 효과"…文 "고용보험 조기 확대"(종합)

등록 2020.05.22 16: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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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빈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김상조, 文에 1분기 가계소득조사 결과 보고

가계소득 평균 3.7% 증가에 靑 "예상보다 양호"

1·2분위 공공이전소득 증가에 "정책 개선 효과"

靑 "소득격차 벌어졌지만…별개로 효과있었다"

文 "데이터 경제 구현 정부가 선도 역할 해달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5.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 1월 첫 도입을 앞둔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두고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 만나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나가게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며 예술인에 한정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 고용 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실직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고용보험 제도 확대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지난 20일 20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 당시 본회의에서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당초 발의된 원안은 대리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지만 보험료 부담 주체 등의 문제로 개정안에서는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상조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유연상 신임 경호처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5.19.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상조 정책실장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유연상 신임 경호처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아울러 김상조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에게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분기 가계소득은 평균 3.7% 증가했으나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소득양극화가 심해졌단 평가가 있었다.

강 대변인은 "전체적인 모습은 예상보다 양호한 셈"이라며 "소득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지만 저소득층 소득과 관련해 주목할 점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수당 등 공공 이전 소득은 1분위 가구는 10.3%, 2분위 가구는 9.4% 증가했다.

이를 두고 김 실장은 "정책 개선의 효과"라고 보고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 대상을 확대한 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 점 등이 저소득층 소득에 반영됐다고 보고했다.

강 대변인은 "저소득층 정책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국회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법률 통과를 더욱 평가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상위 20%와 하위 20%간 격차는 벌어졌지만 그와 별개로 정책개선 효과는 있었다"며 "이런 정책효과를 앞으로도 낼 수 있는게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고용보험 확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에 지급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각종 쿠폰은 1분기 (가계소득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다음 분기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데이터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스마트행정 및 데이터경제로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각 부처도 업무처리에 있어 데이터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경제를 구현하는 데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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