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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중독' 대기업 연구원, 6억대 사기 행각…징역 6년

등록 2020.05.23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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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대 범죄수익…절반 이상 불법도박 사용

중고거래 사이트 회원·동료·연인까지 피해자

법원 "도박 자금 마련이 목적…죄질 불량해"

'도박 중독' 대기업 연구원, 6억대 사기 행각…징역 6년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중고거래 판매 사기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도박에 쓴 혐의를 받는 30대 대기업 연구원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사기·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32)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2013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근무한 홍씨는 각종 사기 행각을 통해 6억원 이상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2018년 5월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건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B씨에게 자신의 사원증 및 주민등록증을 전송하는 등 신분을 확인시켜주며 "돈을 보내주면 새것 같은 건조기를 보내주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B씨에게 140여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50여명에게 이같은 수법으로 1억4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7월에는 중고물품 거래를 제안하면서 알게 된 C씨에겐 실제로 있지도 않은 가전제품 캐시백 프로그램을 알려주며 20만원의 수익금을 얹어 돌려준다고 투자금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는 5명에게 약 3575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챙긴 혐의도 있다.

2018년 11월에는 전자제품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D씨에게 연락해 "내가 모 전자 본사 연구원인데 주변 사람들의 물건을 구매하려고 한다"며 "선배송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현혹, 이런 방식으로 시가 180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등 16회에 걸쳐 합계 2250여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홍씨는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재직 중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기를 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건조기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E씨에게 "단종된 모 전자 기기를 일괄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10% 이익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63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서는 직장 동료, 연인을 상대로 한 사기를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홍씨는 2016년 3월께 직장 동료 F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며 1억3485만원을 빌려 챙겼고, 역시 직장 동료인 G씨에게도 51회에 걸쳐 1억3393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8월에는 당시 연인 관계였던 H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5128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이같은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6억원 이상의 수익을 대부분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에 따르면 홍씨는 2018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418회에 걸쳐 3억9000만원 상당을 불법 스포츠토토에 썼다.

진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 범행 횟수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며 "피해 변제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범행의 동기가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이었던 점 역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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