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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성희롱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승진·복지후생 제외

등록 2020.05.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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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산하기관 성희롱·성폭행사건 3회…이미지 실추

서울시 "성희롱·성폭행 사건 재발방지와 대응방안 수립목적"

성희롱·성폭행 예방교육 강화, 사건처리 매뉴얼도 개선·배부

행위자에 대한 인사·복지 불이익…부서장의 연대책임도 강화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0.04.0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공무원들의 연이은 성희롱·성폭행에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 성희롱·성폭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한 남성직원 A씨는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오후 11시경 만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서울시청 소속 사무관 B씨는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대기발령 조치 됐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공사(SH공사)에서도 중간간부인 C씨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시며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발언을 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엄중한 시기에 서울시 직원의 연이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시정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며 "사건 발생 시 온정주의로 인해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잘못된 관행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사건처리 지연, 은폐·축소 문제 등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평소 관리자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를 확립하고, 사건 발생 시 관리·감독 주체인 관리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확행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시는 성희롱·성폭행 예방교육 운영을 확대·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직급별 맞춤형 교육 및 관리자 특별교육을 운영하고, 미이수 관리자의 명단은 공개할 예정이다.

또 매년 12월 교육 직원의 참여율을 점검해 이수율이 70% 미만인 기관은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력 예방교육을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으로 운영하고, 미이수 시 승진심사에서 불이익을 부여한다.

2차 피해예방 및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서울시 성희롱·성폭행 사건처리 매뉴얼'도 개선해 전 부서에 배포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찰 등 외부기관 신고 사건에 대해 행위자 본인 또는 인지한 자는 즉시 보고 ▲내부사건처리 절차 뿐만 아니라, 경찰 등 외부신고 사건처리 절차 안내 ▲가해자 의무교육 이수기한(통보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 명확히 제시 ▲행위자 처벌강화 및 피해자 지원(상담·의료) 확대 ▲주체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행동지침 강조 등이다.

또 외부기관 신고사건은 직장 내 사건처리 절차와 별도로 경찰 등에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절차상 경찰지원, 서울시지원 가능방안 등을 철저히 안내한다.

실·본부·국 및 사업소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도 지정해 운영한다. 고충상담원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해 상담접수, 사건발생 시 여성권익담당관과 신속하게 업무 협조 등을 수행한다.

[서울=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 및 서울시 자치구청장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 및 서울시 자치구청장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DB)

일부 피해자의 '2차 피해'에도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행위자에 준해 징계하고 부서장은 문책한다.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한다.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자는 무관용 인사원칙을 적용해 사건발생 즉시 직무배제 하고, 중대한 성범죄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조치한다.

또한 한번의 잘못이라도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조직 내 승진 및 후생복지 혜택에서 배제한다. 국내외 파견 등 교육훈련에서도 제외되며, 주거·생활 안정지원, 연수원·콘도 이용, 가족캠프 등 후생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다.

아울러 행위자는 사건 발생 후 신속하게 재발방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에는 인사위원회 징계수준 결정 시 참작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관리자 책임제도 운영해 만약 부서 관리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연대책임 대상은 부서장을 포함한 실·본부·국장이며, 성과평가 시 감점조치 및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조정, 인권교육 의무 이수 등의 조치를 받는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교육 이수율을 점검하고 이수율이 70% 미만일 경우 별도 관리할 계획이다. 또 경영평가 시 배점을 조정해 성희롱·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감점을 받는다.

자치구의 경우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평가를 통해 자치구 교육 이수율을 점검하고, 관리자별 교육운영 및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주체별 행동지침'을 5월 중 전 직원에 안내하고, 전 직원 직급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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