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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퇴사하며 인수인계 않고 자료 삭제…어떤 처벌?

등록 2020.05.23 06:01:00수정 2020.05.23 06: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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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손괴,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혐의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로 판단 '집행유예'

"대표가 평소 중복된 파일 삭제 지시" 주장

항소심 "창업한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반출"

[법대로]퇴사하며 인수인계 않고 자료 삭제…어떤 처벌?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직원이 퇴사를 앞두고 회사 이메일 계정과 자료를 삭제하면 어떤 죄가 될까.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경영컨설팅업체에 다닌 A씨. 회사에서 간부를 맡아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자신의 회사를 운영해보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2018년 8월 퇴사를 결정했고, 다음달 8일까지 근무한 뒤 남은 연가를 사용했다. 이에 A씨가 공식적으로 퇴사한 것은 9월말이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30일 다니던 회사 사무실에서 퇴사 직원들이 사용하던 메일 계정 15개를 삭제했다. 이는 A씨가 사내 인트라넷 관리자 계정으로 설정돼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A씨는 2018년 8월20일~9월7일 사이 회사가 거래처와의 연락 및 업무 현황파악,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메일 계정 18개도 삭제했다.

또 같은해 9월7일에는 회사의 인수인계 파일에 접속해 업무 현황파악, 업무 인수인계, 데이터 업데이트 등 회사 직원들의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데이터와 폴더까지 지웠고, 자신이 사용하던 회사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했다.

A씨는 그러면서 그해 8월30일 회사의 사업계획 달성 현황, 담당자의 부서 및 연락처, 거래 기업과의 구체적 프로젝트 진행 이력 등 회사가 수년간 축적해온 기업 정보 등을 자신의 USB(이동저장장치)에 저장했다.

A씨는 같은해 7말께부터 창업을 준비해 공식 퇴사 전인 그해 9월7일부터 경영컨설팅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A씨는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 업무상배임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다니던 회사 대표가 평소 중복 파일의 삭제를 지시하고 사무실 밖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회사 자료의 개인 휴대를 권장해 이 지침에 따른 행위여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특히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는 계획적이라고 봤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역시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우)는 지난 21일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사회봉사 시간만 줄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 회사를 퇴사하기 전부터 자신이 창업한 업체에서 사용할 의사로 주요한 자료들을 반출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 회사도 퇴사자들의 메일 계정이나 업무 관련 파일들을 관리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의 동기와 정황 등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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