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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 명목 직원들로부터 금품수수 조합 간부 집유

등록 2020.05.24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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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심의 공정성·신뢰도 훼손"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정규직 채용 등 인사 청탁 명목과 함께 부하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조합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900만 원·추징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모 조합 중앙회 지역본부 간부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7월 소속 계약직 직원 B씨로부터 정규직 채용 청탁 대가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3회에 걸쳐 부하 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총 4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해당 조합 인사 심의 등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도가 훼손됐다.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뇌물액의 합계가 1000만 원 미만인 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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